장사하시는 사장님이라면
매출 전부가 소득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업종마다 정해진 비율(20~90%)만 사업소득으로 보고 근로장려금 기준을 따집니다. 내 업종 비율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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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년 총수입금액
매출액
×
업종별 조정률
20 ~ 90%
=
사업소득
총소득에 포함
이 금액이 총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연금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함께 더해집니다.
내 업종은 매출이 얼마까지일까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총소득 기준 미만이 되는 연 매출(총수입금액)의 대략적인 한도입니다.
| 업종(요약) | 조정률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도매업 | 20% | 11,000만 | 16,000만 | 22,000만 |
| 농·임업·어업, 소매업 | 25% | 8,800만 | 12,800만 | 17,600만 |
| 광업, 자동차 판매업 등 | 30% | 7,333만 | 10,666만 | 14,666만 |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5,500만 | 8,000만 | 11,000만 |
| 건설업, 전기·가스·수도 | 45% | 4,888만 | 7,111만 | 9,777만 |
| 숙박업, 운수업 등 | 55% | 4,000만 | 5,818만 | 8,000만 |
| 상품중개업, 정보서비스업 등 | 60% | 3,666만 | 5,333만 | 7,333만 |
| 금융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 | 70% | 3,142만 | 4,571만 | 6,285만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 75% | 2,933만 | 4,266만 | 5,866만 |
|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등 | 90% | 2,444만 | 3,555만 | 4,888만 |
총소득 기준 ÷ 조정률로 계산한 대략적인 값(만 원 미만 절사)이며, 업종 분류와 실제 해당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음식점(조정률 40%)을 하는 단독가구가 다른 소득 없이 연 매출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 40% = 2,000만 원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라 소득 기준은 충족합니다. 재산 기준은 따로 봐야 합니다.
5,000만 원 × 40% = 2,000만 원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이라 소득 기준은 충족합니다. 재산 기준은 따로 봐야 합니다.
사업자가 꼭 알아둘 것
•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 되고, 5월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배우자 포함)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이용 시간 오전 6시 ~ 밤 12시 · 최대 지급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홈택스hometax.go.kr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ARS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신청 대리1566-3636에 동의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합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