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병원비 환급금 받는 법,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진료비 확인

큰 병원비를 이미 내셨다면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병원비를 돌려받는 두 가지 제도

내 상황에 맞는 쪽부터 확인합니다

입원이나 큰 수술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
병원에서 낸 비급여가 건강보험 대상이었는지 확인하고 환불받습니다.
온라인·우편·팩스·방문으로 요청

재난적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 건강보험료 기준 (2026년, 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구원 1인
92,180원
20,950원
가구원 2인
150,960원
87,970원
가구원 3인
192,650원
137,180원
가구원 4인
233,480원
177,040원
가구원 5인 이상
271,660원
226,340원

1.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확인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중심이며, 위 그래프의 월 보험료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은 가구 합산 7억 원 이하입니다

•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도 200% 이하이거나 질환 특성상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별심사를 거쳐 선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120만 원·2인 이상 가구 160만 원 초과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를 넘어야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80%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2인 이상 가구 160만 원 초과
70%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가 연소득의 10% 초과
60% 지원
막대 길이는 지원 비율입니다.

연간 지원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 본인부담의료비에서 지원 제외 항목과 국가·지자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을 뺀 금액이 계산 기준입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동안 입원·외래 진료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순서

신청 시점 한눈에 보기
입원 중
퇴원일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퇴원 7일 전까지 병원에 대상 확인
(기초수급자는 3일 전)
공단 지사에 신청
(토·공휴일 포함)

1.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합니다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되므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2.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는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중복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입원 중이면 퇴원 전에 대상 확인을 받습니다

• 입원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을 신청하고 대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퇴원일 3일 전까지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제외 항목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 건 기준입니다

1.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비급여

• 미용·성형, 특실·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은 제외됩니다. 7대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2·3인실에 입원한 입원료도 제외됩니다.

2. 경증질환과 소액 진료비

• 고혈압, 당뇨, 감기 같은 경증질환과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3. 다른 제도로 받은 돈

• 실손보험금 같은 민간보험금과 국가·지자체 지원금은 계산에서 뺍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으로 비급여 환불받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비급여로 낸 돈이 건강보험 대상이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평원이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가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해 줍니다.

처리 흐름
1
확인 요청
영수증 첨부
2
병·의원 자료 요청
1차 10일, 2차 7일
3
자료 분석·심사
심의 거침
4
결과 안내
요청자·병원
5
환불금 지급
병·의원 또는 공단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우편·팩스, 방문 중 하나로 요청합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후 요청하거나 진료비확인 모바일 앱을 쓸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가까운 심평원 고객상담실을 방문해도 됩니다.

3. 병원 자료를 받아 심사한 뒤 결과를 안내합니다

• 심평원이 해당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하고(1차 10일, 2차 7일)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 줍니다. 환불금은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4. 확인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수술처럼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수술, 단순 예방 목적 검진,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 관련 공식 안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