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병원비를 이미 내셨다면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병원비를 돌려받는 두 가지 제도
내 상황에 맞는 쪽부터 확인합니다
입원이나 큰 수술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제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확인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 중심이며, 위 그래프의 월 보험료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은 가구 합산 7억 원 이하입니다
•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도 200% 이하이거나 질환 특성상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별심사를 거쳐 선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부담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인 가구 120만 원·2인 이상 가구 160만 원 초과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소득의 10%를 넘어야 합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연간 지원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 본인부담의료비에서 지원 제외 항목과 국가·지자체 지원금, 실손보험금 등을 뺀 금액이 계산 기준입니다.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동안 입원·외래 진료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순서
(기초수급자는 3일 전)
(토·공휴일 포함)
1. 퇴원 다음 날부터 180일 안에 신청합니다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되므로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둡니다.
2.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는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며, 중복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입원 중이면 퇴원 전에 대상 확인을 받습니다
• 입원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을 신청하고 대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퇴원일 3일 전까지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제외 항목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 건 기준입니다
1.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비급여
• 미용·성형, 특실·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은 제외됩니다. 7대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2·3인실에 입원한 입원료도 제외됩니다.
2. 경증질환과 소액 진료비
• 고혈압, 당뇨, 감기 같은 경증질환과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는 지원에서 빠집니다.
3. 다른 제도로 받은 돈
• 실손보험금 같은 민간보험금과 국가·지자체 지원금은 계산에서 뺍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업재해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으로 비급여 환불받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비급여로 낸 돈이 건강보험 대상이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평원이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가 건강보험 대상인지 확인해 줍니다.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우편·팩스, 방문 중 하나로 요청합니다
•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이나 본인인증 후 요청하거나 진료비확인 모바일 앱을 쓸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가까운 심평원 고객상담실을 방문해도 됩니다.
3. 병원 자료를 받아 심사한 뒤 결과를 안내합니다
• 심평원이 해당 병·의원에 자료를 요청하고(1차 10일, 2차 7일) 심사를 거쳐 결과를 알려 줍니다. 환불금은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됩니다.
4. 확인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수술처럼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수술, 단순 예방 목적 검진,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 관련 공식 안내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